판시사항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SUPER WARE”란 상표의 특별 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SUPERWARE”는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좋은 그릇, 고급용기”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 SUPERWARE" 의 SUPER는 " 특별한" 또는 " 고급의" 라는 뜻이 있고 여기에 “기물, 그릇” 등의 뜻을 지닌 영문자 " WARE" 가 결합됨으로써 이 사건 본원상표는 " 고급기물 좋은 그릇" 이라는 의미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8류의 프라스틱으로 된 가정용 뚜껑있는 용기와 제25류의 가정용 플라스틱통 등이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 " SUPERWARE" 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으로 보아 그 지정상품이" SUPER WARE" 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 좋은 그릇, 고급용기" 로서 일반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비록 " WARE" 가 일반수요자로서는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비로소 " 용기, 그릇" 등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인 " SUPERWARE" 는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프라스틱용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하고,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등)의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3호 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