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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92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범죄사실에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원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의 기재나 적시가 없어서 위법하다. 2) 피고인은 G과 50:50의 지분비율로 동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금액은 G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9,557,849원(= 39,115,698원 × 1/2)이 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기재나 적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는 조합체인 ‘D’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형의 참작 사유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기재나 적시가 없이 위법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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