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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4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62,440,000원은 주식회사 C의 돈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등과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 지정된 관리계좌에 입금한 사업비는 내적 조합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동업체의 합유재산이어서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사업의 실패과정에서 저지른 이 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는 벌금형 2회의 범행전력(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계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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