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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감도50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2)형,574;공1987.7.1.(803),1013]
판시사항

가.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기준시

나. 피감호청구인의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면 판결당시에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한 범행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2.10.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결 선고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춘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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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6선고 87감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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