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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11;공1981.3.1.(651),13582]
판시사항

구 교육법 시행 당시 군소재 공립국민학교 시설의 소유주체

판결요지

구 교육법(1962.1.6 법률 제95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당시 군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그 교육구의 소유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피고, 상고인

칠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산하 칠곡국민학교 교장이던 소외 1은 피고군의 승낙 아래 1954.4.15 위 학교 운동장을 넓히기 위하여 소외 2와 당시 학교 실습지로 되어 있던 주문기재의 이 사건 토지인 (ㅁ)부분 118평, 같은(ㄹ) 108평 및 같은(ㅂ) 32평, 도합 258평과 위 소외 2가 당시 농지분배 받아 상환 중이던 (주소 생략) 전 108평(합병 전)의 각 소유권을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다.

2. 당시 시행 중이던 교육법 (법률 제86호 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는 군을 단위로 교육구를 둔다 하고 제16조 는 교육구는 법인으로 한다. 교육구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문교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구역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사무를 담당한다 하며, 제17조 는 교육구는 그 구역내의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에 필요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하여야 한다 하고 제19조 는 교육구에 의결 기관으로 구교육위원회를 둔다 하고 제27조 는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기지설정 건물 신 개축 기타에 관한 사항 및 (13) 교육사무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9조 에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하고 제30조 는 교육감은 교육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당시에 있어 군(특별시나 시는 별도)에 소재하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며, 따라서 그 학교의 시설인 건물이나 그 부지 운동장 및 실습지 등은 모두 동 교육구의 소유라 할 것이다. (1962.1.6 법률 제955호의 교육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교육구가 폐지되고,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는 군수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교육구가 보유하는 일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군이 승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본건 토지 교환 당시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 군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학교장 소외 1이 피고의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도 없다 할 것임이 분명함으로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 아래서는 학교재산 교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교육법에 관한 심리를 아니하여 학교재산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사실을 단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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