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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7. 30.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4]
판시사항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법(1951.12.1. 법률 제228호)에 의하여 군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법인인 군교육구의 소유였고, 군교육구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교육구를 대표하던 교육감이 의결기관인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교육구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으므로 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없다.

원고, 피항소인

이덕조

피고, 항소인

성주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성주면 경산동 50의 1 대 40평에 관하여 1955.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5.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하재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부터 학교비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1952년경 피고 군내에 소재하는 성주국민학교의 울타리 밖에 위치하는 논으로서 위 학교의 실습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교육법(법률 제86호…1951.12.1., 법률 제228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피고군 구역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던 법인인 성주군 교육구의 소유였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77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법 제19조 , 제27조 , 제29조 ,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시의 교육구는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대표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구의 재산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증인 이종특, 박기하, 당심증인 하재호의 각 증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위 교육구를 대표하던 교육감 소외 이종특이 1955.3.15.경 이 사건 토지를 위 교육구의 의결기관인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박정현의 일부증언은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증거 없다.

그렇다면 1962.1.6. 법률 제955호의 교육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위 교육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 피고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당시 처분할 수 없는 교육행정재산이었고, 또 그 처분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는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없어 위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처분당시 법인인 성주군 교육구의 소유재산으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위 성주군 교육구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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