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조김치"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건조김치"는 김치를 제조한 후 다시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섭씨 50도 내지 60도의 열풍을 가하여 건조시킨 다음 이를 마대에 넣은 것이고 동 건조김치를 그대로 라면 한 봉지에 3 내지 4그램씩 집어넣어 김치용기면을 제조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단순가공식료품으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는 김치를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열풍을 가하여 건조시킨 것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면제재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면세재화인 건조김치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7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 제62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원고
주식회사 청보식품
피고
평택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7.7.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 7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9,403,840원(1986년 제1기분 금 904,930원 및 같은 해 제2기분 금 8,498,910원의 합계금)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라면스넥제품을 제조한 업체인 바, 소외 하나식품주식회사로부터 건조김치를 구입(1986년 1기 : 금 17,275,780원, 같은 해 2기 : 금 156,347,900원)하여 이를 김치용기면의 원재료로 사용하고서 당해 의제매입세액(같은 해 1기 : 금 822,665원, 같은 해 2기 : 금7,445,188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이건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1987.7.15.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건조김치는 단순가공식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다투므로 이 사건 건조김치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화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2호 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을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은 영 제2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로 정하여 그 별표 1의 구분 12, 품명(4)에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을 열거하고 이중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 있어서 증인 박영철의 증언과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하나식품주식회사는 김치를 제조한 후 다시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섭씨 50도 내지 60도의 열풍을 가하여 건조시킨 다음 이를 마대에 넣어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동 건조김치를 그대로 라면 한봉지에 3 내지 4그람씩 집어 넣어 김치용기면을 제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속하는 김치를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열풍을 가하여 건조시킨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조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면세재화인 이 사건 건조김치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조김치가 면세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한 피고의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