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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408 판결
[상습사기,사기][공1983.2.1.(697),248]
판시사항

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간에 기망의 상대방, 피해자 및 범행방법이 상이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금 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중간 상인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 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 바, 위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 간에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 인정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임철호, 김영덕, 곽명영, 이홍재, 최 선기 및 성명불상자 등과 금의 함유량이 약 38.6%인 9케이(K)의 금목걸이를 제조하여 14케이(K)로 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소비자 등에게 14케이 제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1980.4월경 위와 같이 금목걸이 5푼짜리 1개를 제조하여 위 곽명영을 통하여 위 이홍재에게 출고하고 위 이홍재는 성명불상자에게 14케이라고 거짓말하고 대금 15,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78.5월경부터 1981.8.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금목걸이 5푼짜리 54,850개,1돈짜리 10,550개 도합 65,400개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14케이 제품이라고 속이고 도합 금726,0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5.경부터 1981.8.20경까지 사이에 금목걸이 제조공장을 경영하면서 금의 함유량이 약 38.6퍼센트인 9케이 금목걸이 64,000개(5푼짜리 53,450개, 1돈짜리 10,550개)를 제조하여 이에 14케이라고 허위표시를 한 다음 이를 곽 명영, 심상봉, 안덕섭등 중간상인들에게 12케이 금목걸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과, 위 곽명영등 중간상인들은 이를 다시 금은방에 12케이 금목걸이라고 팔아넘기고 금은방에서는 이를 다시 일반소비자들에게 12케이 금목걸이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곽명영등 중간상인들과 공모하여 일반소비자들인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금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하여 이들로부터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중간상인 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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