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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9 2014고정6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합계 6.6돈짜리 금반지 3개 및 금목걸이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및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대금 61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CD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으로부터 이 사건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종업원이었던 G였고, 당시 피고인은 매장 안에 있지 않았던 점, G는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이를 복사한 후 그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시세에 맞춰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E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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