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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8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맥주 3, 4잔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10여 분간 자는 동안 금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제3자가 이를 훔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절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6. 02:1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내려주고 ‘I식당’ 부근의 은행 앞으로 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2냥)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과정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1대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잠깐 졸다가 금목걸이 2냥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J의 진술서 및 피해 물품 내역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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