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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31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1)특,183;공1983.5.1.(703),670]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의 의미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 준거해야 할 양도차익을 결정할 기준가격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제1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 제2호 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다.

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중 일방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80.2.29. 대통령령 제9793호)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 , 자산양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 취득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함은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한 경우임은 물론, 그 취득과 양도의 어느 한편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은 법인 등과의 거래가 아닌 경우라도 위 단서 제2호 에 의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고, 한쪽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방의 가액을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도별, 지역별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이 경우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실지거래가액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니(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결국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취득과 양도의 양쪽이 모두 법인 등과의 거래에 의하여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는 서면에 의한 증빙을 비치함이 상례이고 그 서류는 신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서류에 의하여 거래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문의 취지로 보아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위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9.6.8. 합자회사 공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한 후 1980.3.12. 소외 3에게 금 30,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있는바, 위 판시이유에 의하더라도 판시의 양도가격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3항 단서 제2호 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도 기록상 그 취득의 실지가액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 등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위 증거만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필경 심리미진이 아니면 증거의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점에 있어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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