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31 법률 제3271호)에 위반되어 무효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은 동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 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의 위임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용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은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제4항 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의용 소득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 제1417호)제82조의 2 제2항 , 제3항 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연도별, 지역별로 조사한 지가상승율에 의하여 정하되 위 지가상승율의 적용 및 가액환산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의 위임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어서 무효 이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중 20평 7홉에 상당하는 지분과 그 지상연와조 와즙 2계건 점포 1동 건평14평 2계평 13평8홉은 원고가 1976.11.17.경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1981.6.26.경에 이르러 소외인에게 이를 금 2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19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후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수자는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고 위 소외인은 그 명의수탁자임이 밝혀지자 피고는 위 매매가 법인과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고 하면서 양도가액은 위 매매에 따른 금 220,000,000원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의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지가지수환산방법에 의하여 금 4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금액과 세율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위의 무효인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