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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0다3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3.1.15.(696),80]
판시사항

동업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갑), (을)이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차용금채무변제에 관하여 동 소외인들이 표현수령권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라고는 볼수 없고 가사 동 소외인들이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원·피고는 당시 임야를 매수,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 위임여부를 쉽사리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 허진호, 노무현, 김태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두경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 및 김태현의 보충상고이유(피고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 등을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4.15 원고로부터 돈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각 가등기를 원고에게 경료한 사실과 피고가 1978.6.14 위 차용금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박창종으로 하여금 소외 황성희 발행의 소외 권용근, 문태주 앞으로 된 위 원리금을 합한 금 22,800,000원을 액면으로 한 판시약속어음 1매를 동 소외인들에게 교부케 하여 그 만기일(같은해 8.15)에 위 어음이 결제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법히 확정한 후 위 소외 권용근, 문태주가 원고로부터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그들의 변제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나아가 위 권용근, 문태주가 원고와 부동산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는 등으로 거래관념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게 하였으니 그들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동업관계가 있다하여 표현수령권자로서의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할 수도 없고 가사 위 소외인등이 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하더라도 판시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에 의하면 원·피고는 당시 판시 부곡동 산14의 7 내지 9 임야 도합 18,058평을 매수, 전매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경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변제의 수령권한 위임여부를 쉽사리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본건 담보권 실행을 위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 건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이행 및 본 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반한 채증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가 위 소외 권용근, 문태주를 상대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위 약속어음을 수령할 것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위 소외인들이 승낙받은 양 하여 위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편취 및 횡령하였다고 진정한 사건이 도리어 무고라 하여 기소되어 원고 및 피고가 1, 2심에서 유죄로 처단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상고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인정하는 바와 같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형사판결이나 그 인정자료를 조신치 아니하였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원고가 위 채권수령권한을 사후에 위 소외인들에게 추인한 것이라 함에 있으나 이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소론 각서(보충상고이유서별첨)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제출된 바도 없고 그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추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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