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과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등 1)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은 2003. 12.경 소외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
)에게 부산 사상구 E 임야 31,4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권한을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벽산건설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외인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소외인들은 2005. 12. 초순경 피고에게 소외인들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들과 피고 사이에 2005. 12. 30.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며,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 중 벽산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최소한 소외인들이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위임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를 ‘2005. 12. 30.자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3) 그 후 소외인들이 2006. 1.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약정(이하 이를 ‘2006. 1. 13.자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서 작성의 편의상 매도자 C, D(소외인들)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 ㈜F 사장 B(피고)을 “을”이라 칭한다. 3) 총매매금액: 일금 삼십억 원정 (\3,000,000,000) ① ㈜벽산건설에 약 100억 원 정도를 “을”이 지정하는 회사가 일시불로 직접 지급하고 동부지 소유권을 “을”이 지정하는 ㈜신한주택개발로 명의 이전을 “갑”이 책임진다.
② ㈜벽산건설에 직접 지급되는 100억 원은 별도이며 “갑”과 “을”이 약정한 일금 삼십억 원정(\3,000,000,000)은 별도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