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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572 판결
[사기][공1983.3.15.(700),464]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해자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제1심이 그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 및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사실중 가 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를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도 위와 같이 명시하여 판시하였으니, 이로써 그 부분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그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해자 엄기표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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