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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986. 8. 16. 선고 86노2246 제8부판결 : 상고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6]
판시사항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나. 콩나물이 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소의 원인인 범죄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다만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범행의 시기,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서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콩나물은 두유의 종실을 흡수, 발아시킨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조 소정의 식품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82.6.22. 81도2459 판결 (요형 형법 제134조(17)203면 집30②형79 공687호716) 1982.10.26. 선고 81도1409 (요형 형법 제37조(2)(34)100면 공696호121) 1983.1.28. 선고 82도2572 (요형 형법 제254조(2)(35)852면 공700호46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8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17, 18, 19를 각 벌금 1,500,000(일백 오십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7, 18, 1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65일을 피고인 1, 3, 4, 5, 6, 2,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 대하여는 위 형에, 피고인 17, 18, 19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 4, 6, 7, 8, 11, 12, 13, 14, 15, 16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7, 18, 19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일. 항소이유의 요지

1.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인 16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은, 피고인 16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장 작성의 시험성적통지서를 기초로 하고 동 피고인이 추상적으로 재배하였다는 콩나물의 양을 동인의 진술만으로 산수상 계산하여 그에 따라 소추한 것임이 명백한데, 위 시험성적통지서에는 콩나물에서 카바메이트 성분이 4.54 피피엠이 검출되었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므로 카바메이트 성분이 검출된 콩나물은 1985.10.25.에 수거된 콩나물 800그람에 한정하여 특정되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콩나물에 대하여는 검출성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결국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법리오해의 주장

피고인 1, 4, 6, 7, 9, 10, 13, 1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 피고인 2, 11, 1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 피고인 3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5, 피고인 8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6, 피고인 11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7, 피고인 19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8, 피고인 16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은,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 은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음식물이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조리되어 바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바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 이전의 것, 즉 조리되기 이전의 것은 음식물 자체가 아니고 음식물을 만드는 원료 내지 재료로 보아야 할 것이고(현재 국민일반의 식생활관습상 생채인 콩나물을 그대로 음식하는 습관은 없다), 따라서 (2) 식품위생법 제6조 에 근거하여 1867.12.23. 보사부령 제206호로 공포되고 1977.2.14. 보사부 고시 제7호로 발표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도 콩나물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 콩나물은 콩의 원래의 속성에 따라 발아성장된 것으로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가공행위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농산물이라 할 것이며 이점은 콩나물(두채)과 유사한 종류인 "마늘, 고추, 양파, 당근, 우엉, 무우, 배추, 양배추" 등이 농산물검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농산물의 일종인 채소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된 콩나물은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의율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등의 주장

가. 피고인 5, 2, 7, 17, 9, 10, 14, 16과 피고인 2, 11, 1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 피고인 3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5, 피고인 8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6, 피고인 11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7, 피고인 16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은 (1) 피고인들이 콩나물 콩을 불리기 위하여 사용한 "호마이"나 "비타지람"등의 농약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종자소독약으로 사용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2) 일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구청 위생계나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등 당국으로부터 "콩나물재배에는 수은성분만이 문제가 되는데, 수은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종자소독약은 써도 괜찮다"는 취지의 회보를 받은 바 있고, (3) 더욱 피고인들은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하루에도 여러차례 물을 주어서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므로 그 과정에서 농약이 모두 씻겨져 내려갈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위 농약성분이 콩나물에 잔류되어 인체에 유해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으로 믿은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나. 피고인 1, 4, 6, 7, 9, 10, 13, 1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 피고인 2, 11, 1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5, 피고인 19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8, 피고인 16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은, (1) 피고인들이 재배한 콩나물에서 검출된 "카바메이트"제 농약은 그 특징이 콜린에스테라제의 저해제로서 인축에 대한 독성이 낮고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빨리 체내에서 대사되므로 유기염소제처럼 가축의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카바메이트제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으며, (2) 가사 위 카바메이트제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 할지라도 대저 식품에 따라서는 그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다소의 유독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체에 유해하느냐의 여부는 절대적인 존부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정도 즉 분량의 문제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재배한 콩나물에서 카바메이트제가 원심판시와 같이 각기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 피고인들이 사용한 종자소독약 "호마이"는 "테트라 메릴 티우탄 디설파이드" 및 "벤젠"의 각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이 재배한 콩나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는 카바메이트제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콩나물에 함유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고(예컨대, 콩나물의 원재료였던 "콩"속에 함유되어 있던 카바메이트제가 그대로 콩나물에까지 함유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1) 피고인 5, 2, 12와 피고인 8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6, 피고인 19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8은,

(가) 피고인 5는 1985.7.경 및 같은 해 10.경 두 차례에 걸쳐 종자소독약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나) 피고인 2는 매년 장마로 인하여 "콩"종자가 좋지 아니할 시기인 10.말경부터 11.초경까지의 약 20일간에 걸쳐 종자소독약을 사용하였을 뿐이며, (다) 피고인 12는 공소외 김종기로부터 종자소독약 3포를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밖에 없고, (라) 피고인 8은 매년 햇콩이 나올 무렵인 10월, 11월 2개월에 걸쳐서만 종자소독약을 사용했을 뿐이고, (마) 피고인 19는 종자소독약인 호마이를 1985.4.경 및 같은 해 5.경 그리고 같은 해 10.경에만 조금 사용한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의 전기간에 걸쳐서 카바메이트제 농약을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였다고 판시하고,

(2) 피고인 9는 동 피고인이 1985.6.경부터 약 4개월간에 걸쳐 콩나물 18,000킬로그람 판매가 금 4,800,000원 상당만을 생산 판매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을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외 같은 양의 콩나물을 생산 판매하였다고 판시하여 각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라. 피고인 1, 4, 6, 7, 9, 10, 13, 15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 피고인 2, 11, 1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 피고인 16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은, (1) 이 사건 수사당시 입건될 피의자가 많았기 때문에 각 피의자로부터 수거된 검채의 검사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2) 원심판결이 거시한 시험성적통지서등의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콩이나 발아시기에는 이상이 없다가 완숙품에서만 유해성분이 발견되거나( 피고인 14, 16의 경우) 불린 콩에서는 유해성분이 발견되었는데 발아시기에는 발견이 안되었다가 다시 완숙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되어 있는등( 피고인 2, 11의 경우), 그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고, (3) 콩나물의 완숙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완숙품을 수거한 해당탱크분량에 한하여 증거가치가 있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증거를 내세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3. 양형부당의 주장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와 피고인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피고인들이 모두 영세한 콩나물재배업자들로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여온 가장들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피고인들은 스스로 콩나물재배업을 중단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피고인들은 다시는 농약을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일이 없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원인인 범죄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임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다만 포괄1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245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6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이 1985.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세지번 생략) 소재 콩나물공장( (상호 생략))에서 콩나물의 부패방지와 생산량증가를 위하여 인체에 유해한 "카바메이트"제의 농약을 사용하여 같은 농약성분 4.54피피엠이 함유된 유해콩나물 24,000킬로그람 판매가 7,500,000원 상당을 생산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6에 대한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 16에 대하여 카바메이트 성분이 검출된 콩나물은 1985.10.25.에 수거된 콩나물 800그람에 한정하여 측정되는 것이고 그 밖의 다른 콩나물에 대하여는 검출성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주장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

식품위생법 제1조 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콩나물"이 과연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1)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음식물관념 내지 일반적인 식생활상황과 (2) 콩나물의 생산판매에 대한 위생감시의 필요여부 등의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9.4.24. 선고 79도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두류(콩)의 가공식품은 강학상 1)된장, 간장 2)두유, 두부 3)콩나물 등으로 분류되며(그중 두유 이외에는 우리나라 독자의 가공식품으로 평가되어진다), 그중 콩나물(두아)은 두류의 종실을 흡수, 발아시킨 것으로서 그 최적생산조건은 생장온도는 섭씨 25도, 수침시간은 6시간, 주수회수는 1일 4회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콩나물은 "두부"와 마찬가지로 소위 "콩나물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정일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은 콩나물을 소위 "무공해식품"으로 생각하여 일상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부식품"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국민보건상 콩나물의 생산 및 판매를 위생감시행정의 체제하에 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며, 가사 콩나물을 조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음식하는 습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점은 식품위생법 제6조 에 근거하여 보사부고시로 발표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식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국수"나 "인스탄트면류"를 물에 삶는 등의 조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음식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콩나물을 식품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더욱 1981.3.27. 보사부 고시 제81-20호로 발표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은 콩나물을 자연식품으로 규정하여 수은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등의 주장

가. "증거력"의 점등에 대하여,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장이 작성한 시험성적통지서와 서울 은평구청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서에 각 나타난 검사결과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은 소위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결과의 토대가 된 검체의 채취방법, 검사기관에의 송부경위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그 증거가치가 인정되고 원심이 그 자유심증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2) 또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어디까지나 제출된 검체 자체에 대한 성적을 얻는 것이지 검사대상 전체에 대한 추정평가를 꼭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할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나. "유해의 증명"의 점에 대하여,

(1)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농약인 상표명 "호마이"는 그 성분이 "디메칠-4, 4'-(오-페닐렌)비스(3-지오알로파네이트)[Dimethyl-4, 4'(O-phenylene)bis(3-thioailophanate)]"와 "테트라메칠 지우람디설파이드(Tetramethyl thiuramdislfide)"의 혼합제재이고, 상표명 "비타지람"은 "5.6-디하이드로-2-메실-1, 4-옥사친-3-카복스 아니라이드(5.6-Dihydro-2-methyl-1, 4-oxathin-3-Carboxanilide)"와 "테트라메칠 지우람디설파이드"의 혼합제재인데, 위 "테트라메칠 지우람디설파이드"는 그 독성이 동물실험결과 경구반수치사량(LD 50)이 560밀리그람/킬로그람 정도이고, 인체에 대하여는 눈, 코, 목구멍등을 자극하고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며 발암성, 변이성, 기형성등의 유독작용을 미치는 사실, 다음 위 "디메칠-4, 4'-(오-페닐렌), 비스(3-지오알로파네이트)"는 그 독성이 동물실험결과 경구반수치사량(LD 50)이 "랫드(rat)"의 경우 6,000밀리그람/킬로그람, "마우스(mouse)"의 경우 3,000밀리그람/킬로그람 정도이며, 위 "5.6-디하이드로-2'-메칠-1, 4-옥사친-3-카복스아니리이드"는 그 독성이 동물실험결과 경구반수치사량(LD 50)이 "랫드(rat)"의 경우 3,200밀리그람/킬로그람 정도인 사실, 위 농약들은 모두 "카바메이트(Carbamate)"계의 농약으로서 유기염소계나 유기수은제의 농약에 비하여 급성독성은 약한 편이나 화합물에 따라서는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최기형작용, 태아독작용 등을 가지거나 또는 코린에스트라제와 결합하여 인체의 효소작용을 제해함으로써 독성을 나타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카바메이트제 농약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2) 한편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는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한 식품은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식품에 따라서는 그 자연의 상태에 있어서 다소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의 분리제거가 어려울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단계의 생산기술상 일정량의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정도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참조), 현행법령상 카바메이트제 농약성분(지우람, 톱신등)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어떠한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3) 나아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콩나물콩을 소독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카바메이트제 농약을 사용한 결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재배하여 판매한 콩나물에서 위 카바메이트제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배하여 판매한 콩나물에서 검출된 카바메이트제 농약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거나 또는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범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볍씨 소독약인 "호마이"나 보리의 깜부기병과 줄무늬병을 예방하기 위한 종자소독약인 "비타지람"을 사용하여 콩나물을 생산하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콩나물에 잔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콩나물생산업자와의 경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호마이"나 "비타지람"등의 각 포장지에는 적용대상작물과 병충해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면서 잘못하여 먹었을 경우에 즉시 해독방법을 취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라. "판매기간 및 판래량"에 관하여,

(1) 피고인 5, 8, 9, 12, 19 등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동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각 그 기간내에 카바메이트제 농약성분이 함유된 콩나물을 생산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은 없으나, (2) 피고인 2에 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1982.경부터 콩나물을 재배하여 왔으나 농약을 사용하기는 1985.10.말부터 11.초까지 20일간 콩 10가마인 3,600킬로그람만 재배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바, 동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동 피고인의 검찰 제2회 진술을 살펴보면, 동 피고인은 "1982. 초여름경부터 비타지람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매회 재배시마다 위 농약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 콩이 나쁠 때만 가끔 사용하였다."라고 하면서 다만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982.5.경부터 계속하여 농약을 사용하여 왔다면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한 콩나물의 양은 일일생산량으로 계산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약 175,450킬로그람, 판매가 74,282,4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원심판시기재와 같은 양의 "유해한" 콩나물을 생산환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동 피고인이 유해콩나물 170,000킬로그람, 판매가 약 7,000만원 상당을 생산 판매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고, 이 점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4. 양형부당의 주장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들은 모두 영세한 콩나물재배업자로서 어렵게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온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일부 피고인들은 스스로 콩나물재배업을 중단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피고인들은 농약을 사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한 자신들의 행위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두채조합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콩나물생산을 규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그밖에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설정한 "인체 1일 허용섭취량"(Acceptable Daily lntake)과 기록에 편철된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국민 1일 1인당 식품총섭취량에 대한 콩나물 섭취량"등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생산 판매한 콩나물의 유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때 동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동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고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에 있어서 원심판시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 제6항을 " 피고인 2는 1985.10.말부터 1985.11.초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콩나물공장( (상호 생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농약성분 5.09피피엠이 함유된 유해콩나물 3,600킬로그람을 생산, 판매한 것이다."로 고치는 외는 모든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 , 제3조 제1항 제2호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피고인 17, 18, 19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여 각 소정의 형기와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17, 18, 19를 각 벌금 1,500,000(일백 오십만)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17, 18, 1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각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65일을 피고인 17, 18, 19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형에 각 산입하되, 다만 피고인 3, 4, 6, 7, 8, 11, 12, 13, 14, 동 심봉호, 피고인 16에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며, 피고인 17, 18, 19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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