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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790 판결
[마약법위반][공1984.4.1.(725),462]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 에 규정된 죄" 에 미수범( 동법 제60조 제3항 )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 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 의 죄( 제1항 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과중이라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 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 의 죄(제1항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소위 중 판시 2의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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