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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17 판결
[사기][집30(3)형,206;공1983.1.15.(696)127]
판시사항

차용금의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신용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외(갑)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갑)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외(갑)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갑)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5.29.14:00경 대전시 선화동 141의 5 소재 뉴스 시사지 충남지사 사무실에서 차용금을 나누어 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 병주(여 49세)에게 삼영상호신용금고에서 금 2,000,000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그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녀가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받고 위 신용금고 급부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동녀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같은달 31 위 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동녀를 그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동 차용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액 금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편취하였다하나 피고인이 위 서병주를 기망오신케 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지 금 2,000,000원 상당을 동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위 신용금고를 기망오신케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도 아님이 분명하며 피고인이 위 서병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것만 가지고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인이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서는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서병주로 하여금 위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녀가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동녀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서병주가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그가 의도한대로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서병주를 피기망자 피해자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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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2.6.30.선고 82노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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