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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1. 10.경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C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는 데,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30. 김해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내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사업을 해서 차량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 당시에 공사를 한 사실도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주채무인 차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동양생명보험에 1억원의 덤프트럭 차량대출금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 남구 문현동 이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 접대할 소갈비를 사야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소갈비대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피해자 소유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때부터 2012.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6,111,2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대출신청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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