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량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풀카고트럭 2세트와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출고받은 뒤 그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풀카고트럭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자동차 회사 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풀카고트럭 1세트와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에 그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광화문트럭판매영업소로부터 현대 10t 풀카고트럭 2세트와 현대 5t 카고트럭 4대를 할부로 매입하여 이를 출고받은 뒤 위 할부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위 영업소 직원 이문철로부터 수회에 걸쳐 독촉을 받아오면서도 이를 보증하여 줄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유병대에게 전화를 걸어 "풀카고트럭 1대를 구입한 차주가 할부금 1,500만원 가량을 납부한 뒤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그 트럭을 인수하고자 하니 위 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보증인을 바꾸어서 이미 납부한 돈을 찾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 금 4,000만원 중 금 1,0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이 등록되면 담보를 설정해 줄 테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1대에 대한 연대보증용으로 필요한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자 사실은 위 서류를 이문철에게 송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를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위 이문철에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대 10t 풀카고트럭 1세트, 현대 5t 카고트럭 4대의 매매계약 연대보증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위 영업소 직원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공소외 주식회사와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간에 위 차량들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매매대금 중 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도합 금 117,29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