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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9(1)민,155]
판시사항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되면이로써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서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소론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확정판결을 취소한 이상,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권리는 확정된것이라고 할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여 갑제10호증의1.2.3(형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된것이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 , 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민사소송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진술인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한 원심조치가 소론의 형사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실확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혼동한 소송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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