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36637
공탁금출급확인
주문
1.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금3106호로 공탁한 1,871,900원에 대한 공탁금...
이유
청구의 표시
: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공탁한 주문 기재 공탁금의 채권자는 피고 A이고, 원고는 피고 A을 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