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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1 2014고단2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일러를 설치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 주식회사는 D에게 21,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7. 4.부터 2013. 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문 정본에 터잡아 2013. 3. 11.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3. 신한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 금액을 23,249,192원(원금 21,945,000원, 2013. 3. 7.까지의 이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5. 우리은행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청구채권 금액을 23,380,728원(원금 21,945,000원, 2013. 3. 19.까지의 이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3. 3. 21. 1차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신청을 하여 추심업체인 ‘E’ 명의의 계좌로 각 카드회사에서 16,226,911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2차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신청을 하면서 2차 추심명령에 기재된 23,380,728원 중 2013. 3. 21. 이미 추심이 이루어진 16,226,911원을 제외한 7,153,817원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3,380,728원 전체에 대하여 추심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D(C)’ 명의의 계좌로 23,380,728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23,380,728원을 초과하는 16,226,9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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