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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247
공탁금출급
주문

1.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2015. 10. 1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4859호로 공탁한 공탁금 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1365호로 피고 세신석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신석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30,562,7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세신석건이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찰대학이전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4. 20. 대림산업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G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7404호로 피고 세신석건에 대한 대여금채권 19,839,821원을 청구채권(2015차379)으로 하여 2015. 4. 28.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해

5. 6. 대림산업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세신석건은 2015. 5.경 피고 원창철강 주식회사, 상명강업 주식회사, B, C, D, E, F, 주식회사 파워구조기술사사무소, 주식회사 일산금속에게 이 사건 채권 중 피고 세신석건과 대림산업이 매월 정산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림산업이 2015. 5. 6.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하였다. 라.

피고 H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50339호로 피고 세신석건에 대한 채권으로 2015. 5. 7.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달 12. 대림산업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세신석건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7197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19.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4411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5,590,135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9. 8. 대림산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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