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층에 있는 유흥주점 ‘E’(후에 ‘F’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5.경 피해자 H와 사이에 위 G를 주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0. 12. 31.경까지 피해자에게 금 1억원, 이자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9.경 위 채권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 H는 2012. 2.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G를 채무자,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 I에 대한 2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던 발행일 2011. 4. 1., 지급기일 2012. 2. 10., 발행인 위 G 대표이사 피고인인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던 사실이 있고, 위 피해자는 2012. 3.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근거로 위 G를 패무자, 비씨카드 등 카드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의 술값 등을 결제하면서 위 G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J가 운영하는 K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처리함으로써 위 G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K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합계 161,265,000원 상당의 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신용카드 영수증,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