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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6가단3004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세아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작성 2015년 제75호 공정증서 상 약속어음 3억 6,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소관: 화성세무서)은 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11. 5. ~ 2014. 12. 19.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09,058,262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었다.

원고는 2016년 경 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209,058,262원 채권을 압류ㆍ추심(이 법원 2016타채6351)하였다.

피고는 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209,058,262원 채권에 대하여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2015카단100223)을 받았다.

피고가 위 채권가압류결정(2015카단100223)을 받음에 있어 주장한 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에 대한 피보전권리는 위 제2항의 209,058,262원 상당의 국세(부가가치세)환급금을 세아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양수하였다는 양수금 채권이다.

대한민국(소관: 화성세무서)은 2016.경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209,058,26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집행 공탁(B)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2016. 12. 14. 위 (6)항의 공탁금(실제 배당할 금액 209,122,082원 = 공탁금 209,058,260원 이자 78,022원 - 집행비용 14,200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B), 위 배당표 상 원고의 배당액이 ‘131,681,168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이 ‘76,469,544원’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 2016. 12. 14. 14:00에 출석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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