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1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19.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8. 13.부터 2019. 10. 12.까지의 차임 13,000,000원(26개월 분) 중 11,000,000원(22개월 분) 만을 지급하였고,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보증금 5,000,000원이 전액 차임으로 충당(피고의 차임 미지급일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10개월의 차임)된 다음 날인 2020. 4.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