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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7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인천 계양구 C 대 1901㎡ 중 북쪽 절반 950.5㎡ 및...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11.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188.53㎡과 그 부지(소재지 토지 중 북쪽 절반인 950.50㎡)를 보증금 20,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7. 1. 1.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건물과 부지를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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