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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5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2019....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380,000원, 임대기간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19. 6. 30.부터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각 임대차 종료 후인 2019. 6. 30.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126,666원(= 월 차임 380,000원 × 1/3,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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