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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25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48.87㎡(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기간 2015. 2. 29.부터 2017. 2. 28.까지 24개월, 특약사항으로 ’잔금 이전 미리 입주하는 대신에 매월 100,000원씩 잔금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잔금 이행을 못할시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2.경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분 차임 중 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래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월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미지급 및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6.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보증금 잔금 미납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6. 3. 23.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고, 2015. 8.분 차임 중 미지급액 800,000원 및 2015. 9. 30.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900,000원(= 차임 800,000원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등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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