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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19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01호에서 운영하는 사우나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도시가스 사용료의 납부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보험기간 2012. 4. 9.부터 2013. 4. 8.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2013.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연체한 도시가스 사용료 15,564,32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2.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게 위 도시가스 사용료 15,564,3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5,564,32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5,564,32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구상금은 2014. 7. 24. 기준 원금 10,121,06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47,740원 등 합계 11,468,8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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