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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과점주주에게 세액납부의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압류처분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이다.
원고

임병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피고

남대문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5. 11.자로 원고소유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166의 58. 대 44평 9홉 및 위 지상건물 1동(건평 29평 7홉 5작)과 전화가입권(서울 989국 1269번)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9. 5. 11.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법인세 등 금 13,930,087원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세액에 대한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액납부의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3, 제4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제3 각 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9. 소외 우일건공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회사가 체납한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826,387원(고지세액 금 751,261원 + 가산금 75,126원), 법인방위세 금 180,302원(고지세액 163,911원 + 가산금 16,391원) 및 부가가치세 금 12,923,398원(고지세액 금 11,748,544원 + 가산금 1,174,854원) 도합 금 13,930,087원을 납부 통지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같은 달 25. 위 세액 금 13,930,087원을 납부한 사실, 그러나 그후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1979연도 수시분 법인세, 법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6. 22. 위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1979연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6,088,194원(금 5,534,722원 + 가산금 553,472원), 법인세 22,011,514원(고지세액 금 20,010,468원 + 가산금 2,001,046원) 및 법인 방위세 금 3,850,961원(고지세액 금 3,500,874원 + 가산금 350,087원) 합계 금 31,950,669원을 같은 달 25까지 납부하도록 납부통지 및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0. 20.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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