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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2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라는 상호로 신고, 등록된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공동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 로그, 카페 등에 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투자자들이 상담 글을 등록 하면 피고인 B가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위 투자자들을 초대하고, 피고인 C은 자체 생산 및 가공한 간단한 투자 정보들을 업 로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들은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카카오 톡 1:1 대화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부터 2017. 2. 12.까지 F 등 92명에게 카카오 톡 1:1 대화를 통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총 8,045만 원 상당의 회비를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화면 캡 쳐 사진

1. E 홈페이지 화면 캡 쳐 사진

1. 유사투자 자문 업 신고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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