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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1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상대방의 유도 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E 라는 상호로 신고, 등록된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공동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 로그, 카페 등에 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투자자들이 상담 글을 등록 하면 B가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위 투자자들을 초대하고, C은 자체 생산 및 가공한 간단한 투자 정보들을 업 로드하며, 회비를 납부한 자들은 유료회원으로 전환되어 카카오 톡 1:1 대화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부터 2017. 2. 12.까지 F 등 92명에게 카카오 톡 1:1 대화를 통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및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총 8,045만 원 상당의 회비를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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