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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33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비상장 기업들의 유상 증자 등을 하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유사투자 자문 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이 투자할 업체 주식을 확보하여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3.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H’ 주식 222,280 주를 중개하고, 2012. 10. 23.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I’ 주식 36,910 주를 중개하고, 2012. 12. 18.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J’ 주식 110,940 주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3. 2.19.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J’ 주식 22,600 주를 중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2. 10. 30.부터 2013. 2. 19.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C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H’ 주식 4,500 주, ‘I’ 주식 36,410 주, ‘J’ 주식 110,940 주를 중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8 회 공판 기일), A(10 회 공판 기일) 의 각 법정 진술

1. 각 총판 계약서, 계좌 내역, 계좌 별거래 명세표,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각 요구불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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