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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1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까페에서 'B' 이라는 상호로 회원들에게 주식투자종목을 추천해 주는 등 유사투자 자문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 위 윈 회에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 101동 602호에서 위 까페를 통해 모집한 회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유료회원 게시판에 종목 추천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으면서 일대일 답변을 하는 등 개별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카페에서의 1:1 상 담의 비중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유료회원의 숫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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