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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4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빌딩 9 층에 있는 유사투자 자문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 정보제공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 자문 업 또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B 네이버 카페 (E )를 개설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유료회원들에게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톡 메신저( 카카오 톡 연락처 F[ 아이 디 G], H, I, J, K, L)를 이용하여 개인별 주식 종목 상담부터 추천 종목에 대해 매수, 매도, 홀딩, 손 절 신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등록 투자 자문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서비스 소개, G 네이버 카페 출력물 4부, 네이버 카페 서비스이용 약관 안내 출력물, M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ㆍ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8 조, 제 445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ㆍ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ㆍ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영업기간, 투자자 문의 종류와 내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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