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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82.7.15.(684),555]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약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의 의미

나.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과 그 철회

판결요지

가.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자백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철회한 이상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이유 전단에서 원고는 충청은행장 발행의 지불증(잔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 후단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불증) 지급의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그 설시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원심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판시취지는 원·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금 170만원, 동년 6.15에 중도금으로 금 680만원 및 잔대금으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잔대금 1,000만원은 충청은행장이 발행하는 지불증으로 대체지불하고 원고는 위 지불증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및 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약정의 취지는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불증) 지급의무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고 또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금 중 금 1,000만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은행채무에 의존하기로 하고 원고측도 이를 양해하여 잔금지급기일인 1973.6.15 충청은행 본점에서 중도금(현금) 680만원 및 충청은행장 발행의 금 1,000만원의 지불증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교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충청은행과 교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후취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충청은행장 발행 명의의 지불증을 잔금지급기일에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가져오면 확인 후 즉시 교부하여 주기로 위 은행 중역회의의 승인을 거쳐 은행장으로부터 확약을 받아 놓고, 1973.6.15 위 중도금 680만원의 자기앞수표와 소외 2 명의의 액면 1,000만원의 당좌수표까지 준비하고 위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원고측은 위 지불증을 받고는 계약이행을 못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중도금 수령도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의 충청은행장 발행의 지불증에 의한 잔금지급약정에 관한 경위와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동일자, 동일장소에서 지급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측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불증) 지급의무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의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을 적절한 반증없이 믿지 아니함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 3 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특약 즉 갑 제 1 호증의 제 6 조에 갑(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는 을(매수인)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하는 동시에 배상하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위약하는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갑의 수득으로 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었음으로 피고의 중도금 불지급의 위약으로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1975.12.16 계약금의 배액인 금 340만원을 피고에게 배상을 위하여 변제 공탁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원고가 위약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백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어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약사유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음으로 (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595 판결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제 4 점에 대하여,

소론의 준비서면 및 답변서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던가,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론의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또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철회된 이상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자백취소에 관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매도인 자신이 그 계약이행의사의 부존재나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라도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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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12.선고 76나250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