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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258;공1980.2.15.(626) 12491]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약시는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조항의 의미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하고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망 소외 1 위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의 제8조에 갑(매도인을 가리킴)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매수인을 가리킴)에게 배상하고, 을이 임의 위약시는 계약금을 갑에게 포기키로 하고, 본 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함이란 기재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과 같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 그 매매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볼 때,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고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갑호증의 기재로써는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와 동시에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동 주장을 물리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없다는 피고의 소위 선행적 자백취소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피고의 최고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론에서 소외 2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하나 이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사실이니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써도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나 반대급부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의 잔대금 수령거절로 그를 공탁한 점을 수긍할 수 있고 또 소외 2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소외 2를 공탁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은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에서 본건 공탁을 잔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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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9.8.23선고 78나30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