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1373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계약해제의 효력 매매목적인 토지에 부담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가 매매 잔금을 선이행하기로 특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거나 그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앞서 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최종적으로 연장된 2018. 3. 1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었거나, 2018. 3. 13.까지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또 다시 2018. 4. 6.까지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구한 것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