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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90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3.1.(963),716]
판시사항

매수인이 연기된 잔금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도인이 그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후에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연기된 기일까지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으니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매도인이 위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 매수인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연기된 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2.1.25. 지급하여야 할 잔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달 20.경 소개인인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잔금 중 금 100,000,000원은 당초 약정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 80,000,000원은 위 잔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월 2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같은 해 4월말과 5월말 2회로 나누어 지급하겠으니 공증한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대로 1992.1.25. 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약정기일에 잔대금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그 기일에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때부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80,000,000원 및 그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1.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나머지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2.1.26.부터 같은 해 5.31.까지 각 월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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