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이 민사소송법 제288조 에 정한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114조 , 제115조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공2007상, 783) [2] 대법원 1981. 6. 9. 선고 79다62 판결 (공1981, 13985)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공1982, 5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공1992, 1026)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창성국제운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책임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실제운송인인 아시아나 항공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에어 시로서 그가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운송 전에 수입회사인 유성에스엠티로부터 대금을 선급받았다가 이 사건 화물이 유성에스엠티에게 인도된 다음 제반 비용을 계산하여 대금을 정산한 점, 피고가 유성에스엠티에게 국내 육상운임에 대하여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한 반면 항공운임 등에 관하여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취급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된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이 보세창고 출고 후 유성에스엠티에게 인도되기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한 수입물건의 도난, 분실, 훼손, 침수,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화물이 출발지인 런던 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되어 도착지인 인천국제공항의 보세창고에서 출고될 때까지의 항공운송 구간에 대하여, 피고는 유성에스엠티를 위하여 에어 시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상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운송인으로 보건, 운송주선인으로 보건 어차피 이 사건 항공운송구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를 운송주선인으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서 피고가 항공운임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점을 든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항공운송구간에 대하여 피고를 운송주선인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8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자백은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며,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나. 유성에스엠티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수입대행운송 및 통관업무 대행계약서 제5조 (1)항 (나)호를 보면, 이 사건 화물이 “보세창고 출고 후 사용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운송 도중에 발생한 수입물건의 도난, 분실, 훼손, 침수,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1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조항은 피고의 책임구간 또는 시기를 보세창고 출고 이후로 한정하는 특약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계약의 해석에 관한 진술로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