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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7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45]
판시사항

중도금지급의무와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 의무이행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 쪽의 의무도 이행됨이 없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는 그 전부가 매도인의 등기소요서류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

참조판례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요추 II 민법 제536조(1)41면 집28① 민 247 공634호 12808카12379)

원고, 항소인

조규호

피고, 피항소인

김정식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피고가 1983. 3. 11.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주문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피고사이에 위 대금중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13,500,000원(18,000,000원-4,500,000원)에 관하여는 같은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같은해 4. 2. 입주금(계약서상 중도금으로 표시, 이하 입주금이라 한다)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달 25. 중도금(계약서상 입주금으로 표시, 이하 중도금이라 한다)으로 금 5,000,000원을, 같은해 5. 10. 잔대금으로 금 4,5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또한 위 입주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건 건물을 명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1,000,000원 및 입주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고 같은해 4.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하여 1983. 5. 11. 피고에게 자기의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피고가 같은달 16.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때까지도 이를 지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달 16.의 경과로서 해제되었으니 그 해제의 효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소요서류를 교부받기로 약정했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니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가사 그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와 피고의 위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고는 스스로 위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해제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의 약정에 의하여 피고의 위 중도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쪽의 의무도 이행됨이 없이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는 그 전부가 원고의 등기소요서류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된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변제공탁서), 갑 제7호증의 1, 2(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주민등록표등본), 공성부분의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내용증명),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1(매도증서), 2(등기권리증), 3(매도증서)의 각 기재,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회답서)의 일부기재 (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원심증인 김만석, 정원섭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증인 김만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해 5. 10.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달 11. 피고에게 등기소요서류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같은달 16.까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금까지도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원심증인 김만석, 정원섭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매매계약은 1983. 5. 16.의 경과로써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김동건 조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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