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1236
가맹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 14. 체결된 ‘D’ 가맹계약(중국지역 총판계약)의 효력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 14. 체결된 ‘D’ 가맹계약(중국지역 총판계약)의 효력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