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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22 2014가합14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4.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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