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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9 2015가합12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71,313,148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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