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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0 2019가단65261
계약해제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4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5에 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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