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3 2020가합529
부동산매매계약해제 등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4.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