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3 2019가단21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6. 23. 15,000,000원, ② 2004. 8. 3. 15,000,000원, ③ 2005. 3. 7. 10,000,000원, ④ 2011. 4. 9.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의 변제를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