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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5나13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표 1] 아래 첫째 줄 ‘피고 신우회계법인’을 ‘피고 신우회계법인은’으로, 넷째 줄 ‘피고 , 태성회계법인’을 ‘피고 태성회계법인’으로, 6쪽 밑에서 셋째 줄 ‘주사가’를 ‘주가가’로, 10쪽 밑에서 셋째 줄 ‘2010. 7. 19.’을 ‘2012. 7. 19.’로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에 회사의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 A과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 D, C, 그리고 이사였던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 기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거짓 기재가 문제되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등의 범위) 1) 피고 A, C, E의 주장 요지 피고 A은 2009. 3. 31. 제12기 사업보고서를, 2009. 5. 15. 제13기 1분기보고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6. 11. 및 2012. 8. 14.에야 제12기 사업보고서 및 제13기 1분기보고서에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 A, C, E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부분 허위 기재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A, C, E만이 2009. 3. 3.부터 2009. 11.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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